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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7도3591

강제집행면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2. 9. 17.부터 2013. 1. 10.까지 주식회사 F의 예금채권 총 250억 원을 각 양도성 예금 증서로 전환하여 은행의 대여 금고에 보관한 행위는 주식회사 F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 소유 재산의 발견을 불 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만기가 도래한 양도성 예금 증서를 주식회사 F 명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한 다음 다시 양도성 예금 증서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까지 이루어진 양도성 예금 증서 전환 행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양도성 예금 증서 전환 행위의 불법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강제집행 면 탈죄에 관한 법리,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 불리원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 273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