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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37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1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산164-3에 있는 ‘까치산근린공원’ 내에서, 과거 정신병원에서 얼굴이 재수 없게 생겼다는 말을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종이를 접어 고무줄을 이용하여 공원에서 놀던 피해자 B(남, 6세), C(남, 4세)의 머리를 향해 쏘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고무줄 및 접어진 종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