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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0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재지에 위치한 사찰인 E의 주지스님이었던 F의 형제자매들이고,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G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G의 처이다.

나. F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F는 2014. 9. 15. 사망하였다(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 2) 망인의 자녀인 H와 형제자매인 I, J, K, L, M는 2014. 11.경 광주가정법원에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5. 1.경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3) 원고들은 2014. 12.경 및 2015. 1.경 광주가정법원에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5. 1.경 및 2015. 3.경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다가, 2012. 2. 2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2012.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2012.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라.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및 특약사항 망인과 피고 회사가 2012. 2. 1.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건물(요사채 2동, 공방 1동, 화장실 1동), 법당3존불 외 해수관음상 등(동굴법당, 노천법당, 석탑일체), E 내 성보(불교용품 를 매매대금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2. 2. 1.자 매매계약서가, 망인과 피고 D이 2012. 2. 22.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