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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3 2016가단800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5.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월 차임 1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B’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이 타인에게 매매가 확정되었고,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신규 소유권자가 재건축을 할 예정이므로, 계약만료일인 2016. 10. 31.자로 계약을 해지(조기해지도 가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6. 10. 20.자로 ‘계약서상 만료일인 2016. 10. 31.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그 무렵 각각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10. 31.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결국 1년으로 되므로, 위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의 만기는 2016. 10. 31.이다.

원고가 2016. 6. 1.과 10. 20.에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는 만기인 2016. 10. 31.이 지남으로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