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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3고단49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 북구 복현 2동 376-20에 있는 ‘현대자동차 복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시가 7,728만 원 상당의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으로 7,2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5,100만 원 상당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동구 C건물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