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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230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업, 단말기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리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16. 이동전화 단말기 등의 제품 및 상품의 판매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제8조(위탁조건) ② 피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원고의 제반 영업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의 판매가격으로 제시한 일정가격 수준과 상품등의 판매조건으로 제시한 사용요금, 가입기간 등의 수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피고가 위탁제시가격 미만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위탁제시조건 미만으로 고객으로부터 상품등의 이용요금을 받거나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피고가 제3호에 따른 원고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위탁제시가격 미만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탁제시조건 미만으로 상품등의 이용요금을 받거나 약정한 경우, 이러한 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가 위탁제시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위탁제시조건으로 이용요금을 받거나 약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로 하여금 위탁제시가격 또는 위탁제시조건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환수 등) ③ 원고는 가입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기지급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피고가 제품이나 상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