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5 2016고정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1:07부터 01:40 경까지 약 30 분간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 실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사가 주사나 한 대 맞고 가라고 퉁명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당직의사 및 간호사 등에게 ″ 씨 발 놈들 왜 아픈데 치료를 안 해, 쪽제비 같은 년이 지랄한다″ 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약 30 분간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