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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의 403호, 405호, 602호, 605호, 609호의 5개 방을 성매매 장소, 1002호를 사무실 용도로 임차한 후 'D' 라는 상호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속칭 ‘ 건 마’ 방을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 안내, 여성 종업원 출근 관리, 예약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대하여 성인 인터넷 사이트 ‘E‘, ’F‘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미리 고용한 G, H, I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찾아온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10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 주고 나서 손과 입으로 성기를 발기 시켜 수차례 위 아래로 흔들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1.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J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I가 있는 위 오피스텔 609 호실로 안내를 하여 위 I로 하여금 위 J을 마사지한 후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8.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6. 9. 8.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고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