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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548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9651 양수금 사건의 2015. 1. 5.자...

이유

1. 피고 A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한 사실, 이 법원은 피고 A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인 ‘양산시 C, 603호 ’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고, 그곳에서 피고 A의 모 D가 2015. 1. 19.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 A는 2015. 3. 5.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D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되는 2015. 2. 2.까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 A는 위 기간을 도과한 2015. 3. 5.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 A는 D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피고 A에게 전달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5. 2. 3.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 A의 2015. 3. 5.자 이의신청은 적법한 추후보완 사유 없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일자에 각 대출금액 기재와 같이 원금 합계 8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순번 2의 대출에 관하여 48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