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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337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피고 주월새마을금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 G은 1978. 2. 20.경 광주 북구 H 대 440㎡(위 토지는 이후 H 대 165㎡, I 대 234㎡, J 대41㎡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8.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제2호증). 나.

한편 이 사건 H 토지는 광주 북구 F 대 195㎡(위 토지는 이후 F 대 172㎡, K 대 23㎡로 분할되었고, 위 K 대 23㎡는 이후 L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 이후의 F 대 172㎡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접해 있다.

M은 1915. 4.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M의 상속인인 피고 D이 2011. 5.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다. G은 이 사건 H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는데, 그 건물 중 본채 부분은 이 사건 H 토지 지상에, 사랑채 부분은 이 사건 H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걸쳐서 지어져 있다.

위 사랑채 부분은 이 사건 토지 면적 172㎡ 중 47㎡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소장),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광주 북구 K 대 23㎡ 부분에 대해서는 2011. 6. 10.경 2011. 6. 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 북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은 그 무렵 피고 D이 수령하였다.

피고 D은 2015. 6.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후 피고 E은 2015. 7. 7. 피고 주월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