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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510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6두51023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2016누38848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