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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 구로구 D, 101동 2504호에서 네이버 카페 E에 ‘F 전세월세’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이 집 2504호에서 집주인과 전세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 전세 2억 5,000만 원에 살고 있고 사업을 하여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나와 이 아파트 방 하나에 대한 전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이 끝나고 방을 빼는 즉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주 G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했고, 개인 대출금 등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전세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2. 26. 2,950만 원, 전전세 계약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2014. 3. 31. 500만 원 등 합계 3,4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8. 서울 영등포구 J, 101동 304호에서 위 네이버 카페 ‘E’에 ‘K 전세월세’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집은 결혼하려고 마련한 집인데 사업 때문에 당장 결혼할 것 같지는 않으니 이 아파트 방 하나를 보증금 걸고 월세로 써도 좋다. 하는 사업도 잘되고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되고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가면 언제든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주 L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