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릴 때 사용한 휴대전화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부상은 경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치료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재질이나 크기 등 그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그 크기는 손바닥 면적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이 아닌 넓은 면적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그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