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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29. 05:00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영천경찰서 동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가 없는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경북영천경찰서 동부파출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