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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나1498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7. 1. 15: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의 우회전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위하여 일시 정지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교차로의 직진차로와 화단으로 분리된 차로로서 1차로의 일방통행로였는바,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을 위하여 원고 차량 우측면과 이 사건 도로 우측면의 연석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와 원고 차량 우측에 일시 정차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을 다시 출발시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수리비의 지급 원고는 2014. 7. 30. 수리업체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476,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단일차로의 일방통행로인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 피고 차량이 후행차량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뒤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원고 차량이 먼저 우회전한 후 피고 차량도 뒤를 이어 우회전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차량보다 먼저 우회전하고자 원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무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