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7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0:37 경 서울 중구 E 빌딩 504호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상가운영위원회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 공을 불러 그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는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