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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0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C 주식회사 주차장 옆 석축 보강 및 조경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7. 10. 10:15 경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내 석축 보강 및 조경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E(75 세 )으로 하여금 약 4 미터 높이의 석축을 오가면서 그 곳 조 경석 사이에 심은 조경 수의 마사토 흙다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것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B 는 석축 보강 및 조경공사 관리ㆍ감독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여 추락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지휘 ㆍ 감독하는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 대 착용 등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E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 대를 설치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