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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대여해 주면 3일간 사용하고 2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10. 24.경 부천시에 있는 B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진술조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