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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3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11: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들어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주먹과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공소 기각 부분( 모 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9. 11: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시장 번영 회 간부인 피해자 D( 남, 57세) 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묻자, C 및 주변 상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