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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1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04:50경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 E 주점 4번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술을 더 줄 수 없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1. 22:10경 서귀포시 D 소재 G 운영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노래를 꺼라”라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22:00경부터 22:25경까지 위와 같은 피해자 G 운영 H 주점 홀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면서 술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