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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24336

임대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C 외 3필지 지상 7층, 지하 2층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관광호텔’이라 한다)의 1∼4층 중 5,523.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 (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2012. 2. 1.부터 2017. 1. 30.까지(5년간)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순번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지급기일 1 1년차(2012. 2. 1.~2013. 1. 30.) 6억 2012. 1. 31. 2 2, 3, 4, 5년차(2013. 2. 1.~2017. 1. 30.) 8억 2013. 1. 30.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③ 제1항 순번 2항의 임대보증금은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에 금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즉 2년차에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보증금은 8억 원이 된다.

④ 임차인이 제1항 기재 임대보증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임차료)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2. 3. 24.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수기간은 2012. 2. 1.부터 2개월로 예정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수비 보조금으로 2012. 2. 1.부터 2012. 3. 23.까지의 월 임차료 1개월 반분을 면제한다.

⑤ 임차인이 지급기일에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 (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