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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5가단19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이 소장 및 각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나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뜻을 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통지받은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기지급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이 원고에게 교부한 유일한 서류인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부산 D 매장 중간관리계약 중 보증금 삼천만 원을 2015년 8월 초순(2015. 8. 7.)까지 반환하겠습니다(입금액 칠천만 원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입금액 7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위 확인서 교부 당시 피고 C이 원고에게 입금액 7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확인서의 맨 아랫부분인 작성자란에 단순히 “C”이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