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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21 2014허1679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758991호/2007. 11. 1./2008. 8. 28.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마스크 팩, 맛사지용 겔, 피부미백 크림, 모발보존 처리제, 미용비누, 샴푸, 소독용 비누, 약용비누,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양치액, 메이크업 화장품, 메니큐어, 맛사지용 오일, 마스카라, 나리싱 크림, 눈썹용 연필, 라벤더 향수, 리퀴드 루즈, 립스틱, 모발건조제, 베니싱 크림, 볼연지, 비듬로션, 선스크린 로션, 선탠제, 스킨 프레시너, 아이섀도, 일반화장수, 입술광택제, 콜드크림, 크린싱 크림, 피부미백 크림, 화장용 연필, 화장용 착색제, 향수, 인조속눈썹, 화장용탈지면, 화장제거용 로션(위 지정상품 중 ‘인조속눈썹, 화장용탈지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실사용상표들 (1) 구성 : , , , (2) 사용상품 : 일반 화장품 (3) 사용자 : 주식회사 쏘시에보떼

다. 대상표장들 (1) 대상상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513831호/2000. 9. 27./2002. 2. 28.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가축병치료제, 구강소독제, 구강청량제, 동물용약제, 생물학적제제, 의료용식이요법제, 의료용진단제, 의약용로션제, 진단용약제, 피부보호용약제 (라) 등록권리자 : 피고 (2) 대상서비스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62587호/1999. 6. 29./2000. 7. 24./2011. 4. 4.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기술조사업, 약국업, 약제연구업, 약조제알선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생물학연구업, 연구개발대행업, 화학서비스업, 화학연구분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