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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640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R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E, F, G, H, I, J, L, M, N, O, P, Q, R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K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