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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8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3: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식당에서, 김밥 1줄을 주문하여 먹던 중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차가운 김밥을 판다,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김밥을 다시 싸와라"라는 등 고함을 질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식사 도중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