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개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F이 신축한 거제시 G 원룸 304호와 관련하여 2013. 9. 6.경 F-피해자 H 간 임대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F은 월세 계약을 원하는 반면 피해자는 전세 계약을 원하자, 피해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하고 F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룸 전세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F에게 월세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6.경 제1항 기재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원룸 304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2. 31. 그곳 PC를 이용하여, ‘원룸 전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F이 거제시 G 304호를 H(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2013. 12. 3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임차인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 원룸 전세 계약서를 F에게 교부한 후 2013. 12. 31.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5,45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