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 E(53세)이 보상금 분배 문제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벌어져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를 최초로 진료한 울진군의료원 응급실 의사 소견 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일반진료 사실 확인 보고), 진단서(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적이 있을 뿐이고 추가로 얼굴이나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피해자의 갈비뼈가 2대 부러졌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고인이 때려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때려서 갈비뼈가 5대 부러진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진 것은 피고인이 때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