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 | 수원세관-조심-2017-139 | 심판청구 | 2017-12-26
수원세관-조심-2017-139
냉동다진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7-12-26
수원세관
OOO세관장이 2017.4.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2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산 냉동다진마늘(Frozen Grinded Garlic) 22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9.19.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2017.4.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 대비 저가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7.4.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2016.7.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7.26. 신용장을 개설하여 계약금액만을 지불하였으므로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국제무역의 관행과 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0조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거래가격을 배제할 사유도 없다. 또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거래가격 배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합리적인 의심에 따른 서류제출 요청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 같은 조항은 해당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선적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WTO 관세평가협정 제7조 제2(b)항 및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은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이므로 실제거래가격은 판매시점의 가격을 의미한다. (다) 쟁점물품의 구매시점인 2016년 7월말과 처분청의 조사시점인 2016년 8월말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농산물품의 특성상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냉동마늘 산지가격은 미화 OOO달러이고, 수출자가 제공한 냉동마늘 수매가격은 미화 OOO달러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OOO달러)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시기가 다른 조사가격과 비교하여 가격차이가 현저하다고 본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합리적인 의심에 따른 서류제출 요청의 내용을 위배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최초 수입시에 제출한 계약서, 화물원가분석표, 최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응답서 등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국내판매 자료와 계절별 원장, 판매집계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의 자료도 성실히 추가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자료는 판매시점에서의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고, 동종물품에 대한 조사가격 등에 근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 변조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가격자료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의심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3) 산지조사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을 구입했던 시기에 다수의 업체에서 냉동다진마늘을 수입하였음에도 「관세법」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은 시세의 변화에 따라 일별로 조사한 가격이 아닌 매월 1회 정도 조사한 가격으로 시세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추정가격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라 할 수 없다.
(1)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은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화물원가분석표의 수매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최저 산지조사가격인 미화 OOO달러에 비하여 66% 수준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업체별 매출현황표, 미착품 계정, 전자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은 25%로 파악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국내업체들이 대부분 감사 비대상 업체에 해당되는 등의 사유로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 하는 등 국내매출현황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다) 처분청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청구법인은 통관 당시에 제출한 문답서, 물품명세서, 사전심사자료검토서, 구매경위서,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중복 제출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산지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사유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아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배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판매 계약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선적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은 해당 물품과 동일한 날짜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선적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쟁점물품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로, 계약내용을 전제로 한 계약시점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다. (3) 「관세법」 제35조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가) 농산물인 쟁점물품은 그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을 특정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도 편차가 크나 해당 거래시기에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의 변동이 없는 기간을 선정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의 운송주선업체는 OOO부터 OOO까지의 운임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운송거리 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같은 법 제35조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한 냉동다진마늘의 최저 산지조사가격(부대비용 포함)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②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9.2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산 냉동다진마늘(Frozen Grinded Garlic) 22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9.19.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OOO세관장은 2017.4.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 대비 저가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7.4.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물품은 2016.8.18. OOO으로 입항하였고, 수입신고단가는 CFR기준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이다. (나) OOO세관장의 2017.4.3.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원가구성표를 제출하였다. (라)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OOO의 2016년 8월 산지조사가격은 아래 <표3>과 같이 톤당 미화 OOO~OOO달러이며, 위 <표2>의 원가구성표상 수매가격은 산지조사가격 대비 약 64.3~66.7% 수준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신고가격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비교는 선적시기의 가격이 아니라 판매 계약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은 해당 물품과 동일한 날짜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선적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한 시기의 조사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바) CIF조건으로 환산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며,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 <표4>와 같이 미화 OOO~OOO달러로 쟁점물품의 83~110% 수준이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입했던 시기에 다수의 업체에서 냉동다진마늘을 수입하였음에도 「관세법」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처분청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편차가 크므로 해당 거래시기에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의 변동이 없는 기간을 선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 운송주선업체가 선적항OOO부터 OOO까지의 운임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운송거리 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고, 국제무역 관행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수매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에 비하여 64.3~66.7% 수준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답서, 물품명세서, 사전심사자료검토서, 구매경위서, 계약서, 상업송장 등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은지를 소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처분은 계약 내용에 따른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 결정시 계약내용을 전제로 한 계약시점의 산지조사가격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에 타당한 면이 있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다수의 업체에서 냉동다진마늘을 수입하였음에도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을 선정할 수 없고, 중국 선적항부터 국내 도착항까지의 운임표가 존재하지 않아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운송 거리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미화 OOO달러(CIF조건)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OOO달러에 비하여 83~110% 수준인 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간의 운송 거리 등의 거래내용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유사물품의 품질,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