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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7』 피고인은 2017. 6. 14. 22:02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 제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 탄 부대 찌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52』 피고인은 2017. 5. 20. 18:04 경 제주 서귀포시 일주 동로 9209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래로 109번 길 14에 있는 호텔 롯데 제주 직원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술서

1. 관련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년에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