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1.04.14 2011고단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23. 15: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에 있는 피해자 삼성테스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동수원점에서, 물건을 사러 온 것처럼 카트를 끌고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5,080원 상당의 스키용 헬멧 1개, 카스큐팩 맥주(1L*12) 3박스, 참이슬 소주 1박스, 신라면 1박스 등을 싣고 점원이 없는 계산대 통로를 통하여 나왔다.

2. 피고인은 2011. 1. 23. 16: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5,080원 상당의 카스큐팩 맥주(1L*12) 3박스, 참이슬 소주 1박스, 신라면 1박스 등을 싣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1. 3. 4. 15: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0,280원 상당의 카스큐팩 맥주(1L*12) 3박스, 참이슬 소주 1박스, 신라면 1박스, 캐쥬얼중목센터라인 양말 4켤레 등을 싣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압수품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성 및 범행방법 확인 관련 판결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같은 방법을 이용한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