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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33740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는 2015. 4. 12. 이륜차 운행 중 발생한 단독사고로 인하여 사고 장소 인근에 위치한 밀양시 소재 C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및 상완골 골절’의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날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입원한 사람이다.

⑵ 피고는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처치 과정 ⑴ 피고 병원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인 2015. 4. 13.경 우측 대퇴골 및 좌측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골수강 내 금속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경과 상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⑵ 그런데 수술 이후 실시한 X-ray 검사결과 골절 부위 유합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2015. 5. 11. 실시한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상완신경총 경추부에서의 손상이 확인되었다.

⑶ 피고 병원은 2015. 6. 11. 추가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술 이후부터 2015. 8. 18. 퇴원 시까지 원고에 대한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며, 퇴원 이후인 2015. 12. 28. 재차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실시한 근전도 검사결과 상완신경총 손상이 확인된 바가 있고, 2016. 12. 14. E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 경추5-흉추1번 신경을 포함하는 상완신경총의 경추부 견연 손상이 확인되었다.

⑵ 현재 원고는 상완신경총의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상지 운동 및 감각 장해가 발생하였고, 치료가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표 상 ‘일반 옥외노무자’의 직업장해계수를 적용한 상태에서 손상부위가 좌측임을 고려한 후 [상완신경총 손상 - I - A - 4 - a]를 적용 32.3%의 노동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