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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4 2015나507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2. 20.자 근보증약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0. 주식회사 B(2012. 4. 30.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에게 기업시설일반분할상환대출금 명목으로 27억 원을 대출이자율을 고정금리 2.36%, 지연이자율을 지연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일 경우 대출이자율 9%, 여신기간만료일을 2019. 8. 20.로 하되 2012. 9. 18.부터 매달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포함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인 B은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즉, ①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가처분 등)비용,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③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제7조 제3항 제2호),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제18조 제1항)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던 원고는 2012. 2. 20. 피고와의 사이에 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3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근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