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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범행 1) 2018. 3. 19. 2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20:12경 서울 강남구 C호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22.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D 계정에 “중학교 선생님, 입보지는 별로인데 보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는 분, 몇 번이나 사정을 하면서 박고 있어도 사정감이 계속 몰려온다. 나랑 섹스 할 땐 노팬티에 스타킹만 신고 바로 박을 수 있게 스타킹에 구멍 내서 오시는 분” 등의 글과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범행 1 2018. 5. 12. 00:0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0:03경 서울 영등포구 F호텔에서 위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망사 스타킹을 입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자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