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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13 | 지방 | 2018-06-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13 (2018. 6. 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및 매도인의 매입ㆍ매출처, 주요 생산품, 생산 설비 등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시장이 2018.3.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30. 개업하여 OOO에서 지그 및 시험품 제조업, 지그 및 시험품 기계설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상호 :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8.2.26. OOO(대지지분 35.7351㎡, 건축물 전용면적 127.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여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일반세율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2018.3.8.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4.3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7년 총 매출 OOO천만원, 총 매입 OOO천만원, 순이익 OOO천만원을 달성하였고, 더 나은 공장으로 이전하고자 OOO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18.2.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도인인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의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상 업종분류번호가 동일(29229)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매도인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다고 보았으나, ①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어떠한 장비나 물품을 인수한 사실이 없이 공실 상태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점, ② 청구인과 매도인의 업종분류번호가 동일하기는 하나, 업종분류번호 29229는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으로 광범위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에는 매도인의 업태와 종목은 ‘제조-전기전자부품 지그’로, 청구인은 ‘제조-지그 및 시험품’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및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기계장비와 양산 시험품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시험기 설계 디자인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주생산품인 위 기계장비와 시험품, 부생산품인 지그(보조용 기구나 공구)를 함께 생산하고 있는데 반해, 매도인은 전기전자부품의 지그를 생산하고 있어 생산제품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매입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견

OOO이사장이 발급한 산업단지 계약(계약변경) 신청(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업종(분류코드 29229) 및 생산품(지그)이 매도인의 업종 및 생산품과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조시설 설치 변경 승인을 받은 날(2018.2.1.)보다 앞선 2017.4.30. 개업하여 2017.5.16.부터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동일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매도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업태와 종목이 서로 상이한 점, 청구인과 매도인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생산품, 공장설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종전 매도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것을 청구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청구인이 매도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도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업종의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지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신청서상 청구인과 매도인의 산업분류번호가 29229로 동일하고, 생산품도 지그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등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등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창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4.3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OOO에서 지그 및 시험품 제조업, 기계 설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2.26.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매도인인 OOO는 2005.6.1. 개업하여 OOO(본점소재지 동일)에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무역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건물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다)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LM시험기 개조(2018.1.23. OOO), 간이폐기물 저장소(2017.11.17. OOO), 재활훈련 이동기기(2017.10.17. OOO), PWM전류제어 시험기(2017.9.28. OOO), 증발냉각용 소형 연료전지 장비(2017.8.17. OOO), COVER PIPE FRAME 및 가공품(2017.6.21. OOO), 연료전지 열관리계(2017.6.8. OOO) 등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개업 이후 2017.12.31.까지의 매입 및 매출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매입 및 매출내역

(단위 : 원)

(라) OOO이사장 발행의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5.15.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2017.5.16. 임차사업장인 OOO을 공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분류번호 29229’로, 생산품을 ‘지그’로 한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을 하였고, 매도인은 2018.2.1. 제조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받아 2018.2.27.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분류번호 29229’, 생산품을 ‘지그’로 한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8.2.21. 매도인이 2017.6.16.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특약사항을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잔금시까지의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2. 토지 금액: OOO건물금액: OOO건물 부가가치세: OOO’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2.26. 이를 취득하였다.

(바)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외에 다른 시설·장비를 양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매도인, OOO공인중개사사무소 OOO주식회사부동산중개법인 OOO확인, 2018.3.8.자)에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번의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은 OOO지식산업센터 초기 설립당시의 시설상태를 말하며, 청구인은 매도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문의한 결과 처분청에서 매도인의 생산제품, 매입·매출처,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리일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아)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는 산업활동의 유형에 따라 산업을 대분류 21개(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분류하는 산업분류체계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의 설명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등에 따르면 분류코드 ‘29229’는 대분류를 ‘제조업(C, 10~34)’으로, 중분류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으로, 소분류를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292)’으로, 세분류를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2922)’으로, 세세분류를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29229)’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목재, 석재, 도자기 콘크리트, 냉간 유리 및 기타 유사한 광물성 재료, 뼈, 경화 고무, 경화 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질 물질의 절삭가공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공작기계 사용과 관련한 홀더, 분할대, 공구잡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고, 이러한 기계는 통상적으로 동력 작동식, 수동식 또는 발 작동식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예시로 ‘광물성 재료 가공기계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공작물 조립기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콘크리트 가공기계 제조, 코르크 가공기계 제조, 공구홀더 제조, 분할대 제조,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제조, 가공 홀더 제조, 툴홀더 제조, 다이 및 다이세트 제조, 코일 가공기 제조, 철선 가공기(인발기 제외) 제조,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제조’ 등을 들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29229) 및 생산품(지그)이 매도인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보았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 ‘29229’는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으로 프레스기 제조에서부터 홀더·분할대·가공기 제조,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제조까지 다양한 품목의 제조업을 포함하고, ‘지그’는 주생산품의 성능을 시험하는 부생산품 또는 부품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보조구로서 주생산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출내역서 등에 청구인은 LM 시험기, 간이폐기물 저장소, 재활훈련 이동기기 등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매도인의 생산품은 ‘전기전자부품 지그’인 것으로 확인될 뿐 구체적으로 매도인이 어떠한 생산품을 제조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매도인간 주요 생산품의 유사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수하기 이전인 2017.5.15. OOO국가산업단지에 지그 제조업(29229)으로 입주하여 2017년 6월부터 커버 파이프 프레임(Cover Pipe Frame), 증발냉각용 소형 연료전지 장비, PWM 전류제어 시험기 등을 생산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토지금액OOO건물금액OOO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건물 부가가치세 제외)을 정한 것으로 나타날 뿐 그 밖에 설비 등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제조 설비 등을 인수하여 제조업을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 및 매도인의 매입·매출처, 주요 생산품, 생산 설비 등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