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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정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5. 16: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발행일 2011. 7. 5., 지급기일 2011. 11. 10., 어음금액 3,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D)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어음을 3,1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할인금 3,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 16: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폐기물매립장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발행일 2011. 9. 16., 지급기일 2012. 1. 10., 어음금액 3,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F)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어음을 3,1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할인금 3,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약속어음 사본, 지불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