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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455 | 부가 | 1996-11-25

[사건번호]

국심1996부3455 (1996.11.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일부부서를 임차하여 쟁점용역을 영위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작성한 공증서와 청구인 이후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받은 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9.29 경OO도 OO시 울주군 청량면 OO리 OOOOO OO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인 청구외 OOO과 공증인 입회하에 능률급 취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624,210원(90년 2기분 756,401원, 91년 1기분 1,798,725원, 91년 2기분 2,124,541원, 92년 1기분 3,944,54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이의신청,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갑근세를 납부하여 왔고,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대표 청구외 OOO과 하도급계약을 맺어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일부부서를 임차하여 쟁점용역을 영위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공증서와 청구인 이후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받은 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외 OOO과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운영관리와 하자보증을 위한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작업비도 매일 정산하되 작업비의 40/100은 청구외 OOO의 쟁점사업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등과 기타 일반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충당하고 60/100은 능률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로 약정하면서 청구인에 속한 직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의료보험등과 기타 인력상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납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능률급 취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능률급 취업계약에 대한 공증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공증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회사사정과 종업원의 반대로 90.9월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한 기간내에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능률급취업계약 해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93.6.3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OO지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일부 부서를 임차한 후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입금액중 세금, 월세, 공과금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자기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서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면서 영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