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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5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 경 인천 남구 주안동 17-1 기업은행 건물 내에서 B 아반 떼 차량을 매입계약을 하면서 고소인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가 9,000,000원을 36개월로 매월 338,613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 차량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와 맺은 대출계약에 의해 대출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위 차량을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미납한 상태에서 2015. 5. 초경 인천 남구 C 건물 1 층 성명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양도해 버림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 회수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양도 통지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중고차 할부/ 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