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4. 4. 25.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2014년 증서 제244호...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14. 3. 11.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 ‘피고가 2014. 3. 11. 원고 A에게 금 7천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A은 2014. 5. 30.까지 금 3천만 원을, 2014. 7. 30.까지 금 4천만 원을 각 변제하고, 이자는 연 30%, 매월 30일에 지급하며, 원고 B, C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는 2014. 4. 25. 2014년 증서 제244호로 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인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C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예금 중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금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2016. 4. 7.까지 연 30%의 지연손해금 41,884,931원 합계 금 111,884,93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141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3. 7.말경 피고로부터 원금반환을 보장하는 투자금조로 1,600만 원을 받았고, 2014. 3. 초경 현 주소지의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피고로부터 5,4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미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4. 3. 26. 원고 A에게 1천만 원만 빌려주고 나머지 4,4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2,6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의 채권자 F에게 2013. 8. 12. 금 300만 원, 같은 해 11. 18. 금 150만 원, 같은 해 12. 23. 금 100만 원, 2014. 2. 14. 금 200만 원, 같은 해
3. 25. 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