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7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3:5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 도로를 주행 중인 D 차량 내에서, 이혼 소송중인 처 E(여, 25세)에게 차를 세우라며 "씨발년, 썅년, 좆 같은년"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잡아 당겨 꺾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E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