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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7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입을 틀어 막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쌍방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