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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4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11』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가 대신 경영을 하며 실적을 쌓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수 일 후에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9. 09:47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의 주소 불상 지점에서,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물품거래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