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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731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26.경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F 굴삭기 운전사 G에게 자동차용경유에 등유제품이 약 2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203리터를 판매하였다.

판단

원심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들이 2013. 9. 26.경 이 사건 굴삭기에 경유제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9. 28.경 위 굴삭기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굴삭기 운전사 G 등은 같은 달 30.경 굴삭기에서 연료를 채취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현장공사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이우티이씨의 직원 H이 위와 같이 채취한 연료의 성분분석을 의뢰한다며, 2013. 10. 7.경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에 어떤 연료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는데, 성분분석을 의뢰받은 석유제품은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

B는 기존에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3. 7.경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다른 굴삭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굴삭기 수리비용을 변상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