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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540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921,350원, 원고 B, C에게 각 46,780,900원, 원고 D에게 91,287,244원, 원고 E,...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안의 개요 1) G은 2013. 5. 13. 17:00경 H, I, J과 함께 회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막걸리 2변과 소주 1병을 마셨고, 숙소고 돌아가 샤워를 마친 후 4명이 다시 술을 마시자고 하여 숙소 앞 편의점에서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셨으며, 대산으로 차를 운전하고 나와 대산 시내에 있는 맥주집에서 20:00경부터 23:00경까지 맥주 30병 정도를 함께 하셨는데, G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은 회사 식당에서 막걸리 2잔, 편의점에서 종이컵으로 맥주 3, 4잔, 대산에서 맥주 10~15병 정도였다. 2) G은 2013. 5.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인 상태로 조수석에 H, 뒷좌석에 I를 태운 채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K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산시 L에 있는 M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산 쪽에서 L삼거리 쪽으로 시속 121킬로미터의 속도로(제한속도 80킬로미터)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M주유소 외벽을 들이받은 후 주유소 옆 폐건물을 다시 들이받아 H,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은 H의 부인, 원고 B, C은 각 H의 자녀들이고, 원고 D은 I의 부인, 원고 E, F는 각 I의 자녀들로서 A, D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갑6호증, 갑8호증, 을1호증 내지 을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 I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다만, H, I로서는 G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G의 운전을 만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