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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410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D은 2008. 5. 12. E을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2억 5,0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피고 B, D은 이 사건 건물에 경료되어 있는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 D을 대위하여 2008. 11. 15. 스카이저축은행에 7억 8,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3. 15.까지 위 대위변제금 7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8%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7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스카이저축은행에 7억 8,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날인 2008. 11.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2. 3.까지,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각 2016. 8. 16.까지는 각 약정이율인 연 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손해액은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이상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원고에게 7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