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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4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 동구 B,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큐다운(www.qdown.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닉네임 ‘D’를 사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위 사이트의 성인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큐다운 회신문서, KT 회신문서, 네이트 회신문서

1. 각 음란물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