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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3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0. 12. 피해자 C(여, 43)과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9. 05:00경 서울 성북구 D, 101동 801호(E아파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며 피해자에게 바지주머니를 뒤졌는지 따져 물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결막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양형 이유 : 피고인은 그 동안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차 폭력을 행사해 온 점, 그 동안 검찰 및 법원에서 가정보호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법원양형기준(징역 4월~1년6월)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