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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72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어머니 D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8. 7. 15. 01:5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같은 시각 원고 차량의 오른쪽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서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근접하여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과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뒷문, 뒷범퍼, 사이드미러 등이 긁히거나 부서졌고, 원고는 정비업체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여 위 손상 부분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차로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3,660,545원,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488,670원 합계 4,149,21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과 반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차로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수리비와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3. 판 단

가. 원고는 소유자인 어머니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에 따라 수리비를 지출하고 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