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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8 2015가단129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8. 원고가 원고 소유의 ① 천안시 동남구 D 대 410㎡ 중 264/915 지분, ② E 대 241㎡ 중 264/915 지분(그 후 공유물 분할을 거쳐 위 ①, ② 부동산이 F 대 264㎡가 되었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한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잔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3. 10. 29.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3. 11. 20.까지 잔금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계약 당일 8,200,000원을, 2013. 10. 30. 1,2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14. 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미지급한 금액인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