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김해공항세관 | 김해공항세관-심사-2003-98 | 심사청구 | 2003-12-08

사건번호

김해공항세관-심사-2003-9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12-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김해공항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8.23.부터 2003.4.7.까지 63차례에 걸쳐 Rail For Linear Guid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베어링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82.99-0000에 분류하여 처분청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사후심사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볼베어링”으로 보아 HSK 8482.10-0000에 분류하여 2003.6.9.외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 등 71,581,93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수입 제시상태에서 레일은 규격이 같은 블록과 함께 수입되었으나, 수입 후 레일은 끝단 가공(절단 및 면취가공)을 거쳐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레일은 블록 1개 또는 수개와 조립될 수 있다. 또한, 레일은 끝단 가공 후 블록과 조립되는 경우도 있으나, 2~3개로 절단되어 블록과 결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레일은 반드시 블록과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가공된 레일은 분리하여 LM Guide(직선운동 볼베어링)의 부분품으로서 HSK 8482.99-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베어링 부분품의 규격에 적합하게 가동된 레일이 절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공작기계 등의 길이에 맞도록 절단 사용하기 위한 것으며, 본 건에서의 단순 절단작업은 그 자체가 베어링 부분품으로의 물품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레일이 슬라이드유니트와 함께 제시되어 세트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HSK 8482.10-0000의 볼베어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베어링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82.99-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볼베어링”으로 보아 HSK 8482.10-0000(기본 1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