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06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000 (000000-0000000), 세무공무원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006. 4. 21.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77년 2월경 ○○○세무서에 세무서기보로 발령받아 2000. 9. 2.경부터 2003. 2. 14.경까지 ○○○세무서 조사과 조사1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세 세무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인 바, 2000년 10월 초순경 부산 중구 동광동 4가 000에 있는 OO빌딩 내 주식회사 ○○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해 98사업년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 회사 회장인 공소외 이○○로부터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준 후 2000. 11. 10.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관광호텔 주차장에서 이○○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00, 이00, 안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받은 뇌물 전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이상원
판사심재완